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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필요해서"...무허가 비상장 주식 매매 일당 징역·벌금형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3살 A씨, 60살 B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
    2025-09-11
  • 이숙연 "국민 여러분께 송구..장녀 비상장주식 기부할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24일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기부 대상은 문제
    2024-07-24
  • '상장되면 큰 이득' 비상장주식 270배 '뻥튀기' 110억 가로챈 조폭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판 조직폭력배 등 5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팔아 넘긴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39살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 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한 뒤, 액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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