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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세제개편 철회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여권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2025-09-15
  • 외국인 주식 투자, 한달 만에 순매수 전환
    '23.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2,680억 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4조 6,910억 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9,590억 원 순투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데 이어, 채권 역시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23.4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61.2조 원(시가총액의 26.6%), 상장채권 226.8조 원(상장잔액의 9.3%) 등 총 888.0조 원의 보유 현황을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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