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서 사실혼 女 살해한 30대, 피해자 납치해 범행

작성 : 2025-05-13 17:24:22
▲ 자료이미지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진 30대가 경찰의 분리 조치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사망한 해당 사건 피의자 A씨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아침 7시쯤 앞서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분리 조치돼 있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가 3월부터 머문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B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렸고, 이어 오전 10시 19분쯤 집을 나선 B씨를 제압한 뒤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A씨는 B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웠으며, 양손도 묶었습니다.

A씨는 차를 몰고 6㎞가량 떨어진 화성 동탄신도시 내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쯤 B씨를 끌어내려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달아나자 곧바로 뒤쫓아 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를 본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집 현관문을 개방해 오전 11시 35분쯤 사망한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후속수사에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신고는 A씨가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졌다는 이유였는데, B씨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해자 안전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신고는 단순 말다툼으로 종결됐으나, 세 번째 신고가 이뤄진 3월에는 B씨가 폭행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할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보호시설 대신 A씨가 주소를 모르고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며 그곳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당시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찬 상태가 아니라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대로라면 피해자가 임시숙소 입주를 거부한 채 지인의 오피스텔로 대피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결국 주소가 노출됐고, 사건 당시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누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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