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허락없이 흙 퍼가!"..나무 막대기로 이웃 부부 폭행한 80대

작성 : 2025-05-11 08:45:42 수정 : 2025-05-11 09:09:49
▲원주지원 [연합뉴스]

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며 이웃 부부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70대 B씨의 집에 88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뒤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남편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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