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최 씨와 김 씨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요양원은 계속해서 설사하는 80대 입소자를 20일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욕창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가 줄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은 썩은 사과와 바나나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최 씨가 직원들에게 주스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식판과 수저에는 늘 잔반 찌꺼기가 남아있는 등 위생 관리도 엉망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97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 정황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현장조사에서는 직원의 폭언·폭행, 신체 결박, 병원 미이송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의 부실한 급식과 비위생 등 노인학대 정황을 폭로하는 공익 신고가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건더기는)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도 엄청 싸구려.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익 신고에는 지난해 12월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인 뒤 3주간 방치 끝에 숨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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