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 일로 갈등을 빚던 6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7시 반쯤 신안군 압해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6촌 동생 50대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촌계장인 A씨는 어촌계 감사인 B씨의 형 C씨와 다툼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고, C씨가 어머니와 B씨와 함께 도착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촌계 일로 다툼이 잦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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