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31일 자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발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주장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해당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도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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