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모두 145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17건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3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전체 51%에 달하는 74건이 승인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기타의 사업 45건, 제조업 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96건으로, 실내(26건)에서 발생한 건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승인된 17건의 사례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1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30인 미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건으로 최다였고, 기타의 사업 2건, 농업과 임업, 제조업 각 1건이었습니다.
작업 장소의 경우 17건(약 18%) 모두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지난해 57건이 신청돼 51건이 승인되면서 신청·승인 모두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 8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으며,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3건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자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규칙 시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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