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꼭 무덤 같다, 내란 증거인멸..특검하면 돼, 검찰은 수사권 떼고 기소청으로"[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06-05 13:31:15
"내란 쿠데타 한 사람들..대통령실 자료 다 치워"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덕수, 정치보복?..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검찰청, 기소청 전환..사법개혁 일환, 자업자득"
▲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할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한,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을까 모두 치웠겠죠"라고 냉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다 비어져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죠"라며 "그러니까 내란을 한,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을까 모두 치웠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하면 증거인멸 아닌가요?"라고 이어 묻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내겠죠"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시행 관련해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이채양명주'와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겨야죠.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온 말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5대 비리 논란을 통칭하는 조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러니까 공정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재명 정치보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받고 나서 '이재명이 정치 보복한다'고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이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내란 종식과 이채양명주 이것은 특검으로 밝혀내야 시대 개혁이 된다"고 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것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일단 그대로 스테이를 시켰고,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특검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검찰 못 믿겠다. 심우정 총장 나가라 이런 뜻 아닌가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잘했으면 이 꼴이 안 났을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건진법사 수사를 잘 안 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런 검찰을 어떻게 믿어요"라며 "그러니까 그건 특검으로 가야죠"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진행자 언급에 박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변호사, 법조 3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이대로 없던 것으로 덮으면 안 된다"고 박 의원은 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덮으면 공천개입 국정농단, 봐주기 수사, 계엄 이런 것들이 또 생긴다. 이건 분명히 청산하자. 이게 개혁이지 어떻게 보복입니까"라며 "자기들이 자업자득한 거지"라고 박 의원은 재차 냉소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인데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대선 공약도 있고 검찰은 그럼 기소청으로 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단호하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된다"고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