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작성 : 2025-06-05 10:55:55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이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본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이 대통령이 개입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달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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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은화
    손은화 2025-06-05 14:09:28
    이화영의 공범인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ㅇㅣ라니!!
    법원을 장악하고, 범죄를 덮으려고 대통령 권력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겠구나!!
    이러면 윤석열이랑 머가 다른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
    레벨업한 남자 김건희!!
    저런 범죄자를 뽑아놓고 잠이 오냐??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올해 안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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