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통령기록물 '최장 30년 비공개'..목록마저 깜깜이 논란

작성 : 2025-06-05 06:30:01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완료됐으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장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1,365만 105건입니다.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21만 8,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이며, 비밀 기록물은 77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국회나 법원의 판단 없이는 그 누구도 지정기록물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을 내놓지 않은 탓에 어떤 것이 지정기록물에 포함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은 보유한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 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과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등의 수사와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정기록물 목록조차 알 수 없게 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록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를 두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근거에 부합했는지, 지정해선 안 될 기록이 포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정기록물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지정기록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올 초에 나왔다"며 "이를 감안해 이제껏 대통령기록관이 관례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비공개한 것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적으로 관련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비공개)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도 지정기록물 목록이 비공개 대상인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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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김영환 2025-06-05 10:01:13
    대통령은 무슨.. 애초에 사기로 된 놈이고 그래서 무력 쿠데타를 한건데. 죄악의 범죄자놈이지.
  • 별이빛나는밤
    별이빛나는밤 2025-06-05 09:18:34
    윤석열 내란을 감추기위한것이라면 고등법원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2/3 찬성은 불가능합니다. 계엄옹호당 국짐당이 무조건 반대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장이 국민의 편에서서 겅개하도록 명령하세요
  • 노성준
    노성준 2025-06-05 09:18:24
    내란수괴 우두머리에게는 기록물은 없다. 증거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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