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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