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광산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변론을 어제(11일) 재개하고,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천변 시설 관리와 배상 책임을 두고 광산구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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