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10대 자녀 앞에서 흉기 수차례 휘두른 남편

작성 : 2025-06-25 14:05:42
▲ 자료이미지

10대 자녀 앞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범행 당시 A씨의 15살 아들이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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