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잇따라.."구체적 내용도 넣어야"

작성 : 2025-07-03 21:33:00 수정 : 2025-07-03 22:08:50
【 앵커멘트 】
전남 시·군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신안을 시작으로 6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3곳은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신안에서 처음 제정된 '개발이익 공유조례'는 명확한 보상 대상과 주민 참여 지분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을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신안 자라도와 안좌도 등 6개 지역 주민들에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 원의 수익이 배분됐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지난해에는 완도와 영광, 올해는 영암과 무안, 나주 등도 차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흥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곡성은 의회를 통과했으며, 해남은 상임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강진 등 4곳은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 싱크 : 김석훈 /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집적화단지팀장
-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햇빛·바람연금 지급은 제도적인 기반하에서 지급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지급이 되다 보면 농촌 소득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 참여 지분 등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넣거나 구체적 지침을 시행규칙으로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신안과 영광뿐입니다.

▶ 싱크 : 이철 / 전남 도의원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지분과 보상 대상, 보상 구간 등을 명확히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평생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공유해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16%를 차지하는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32GW의 신재생 발전원을 토대로 도민 1인당 연간 57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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