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49살 B씨 부부를 쳐다보던 중 B씨가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쳐다보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A씨는 오히려 "시비 거네?"라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급기야 흉기를 꺼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에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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