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에 1,300억대 손배 소송 제기

작성 : 2025-07-05 15:45:0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2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해당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습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으며,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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