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입니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지난 10년간 전국 생산량이 30만 톤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에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해 왔습니다.
다행히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가 받아들여져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돼 양식어가의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