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 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까지 넓혀,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체불 임금에 대한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생계 위기에 놓인 이들이 제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비정형 노동의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법 개정이 긴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