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례 신고했는데...대낮 칼부림 30대男, 전 연인 '스토커'였다

작성 : 2025-07-29 14:28:04
▲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낮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 B씨를 뒤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나려던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112 신고를 두 차례 당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피해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습니다.

▲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습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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