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는 게 많아서"..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

작성 : 2025-08-03 20:19:06
▲ 자료이미지 
요구가 많다며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습니다.

이어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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