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노조와 맺은 협약 부당"...대법, "삼성물산은 금속노조와 교섭해야"

작성 : 2025-08-04 09:00:01
▲대법원 [연합뉴스]

삼성물산이 과거 '어용노조'와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것은 부당해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정당한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섭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금속노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과거 삼성에버랜드로 운영됐으며,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후 2015년 삼성물산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에버랜드에는 2011년 '에버랜드 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삼성지회'가 각각 설립됐으나, 회사 측은 에버랜드 노조만을 상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세워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인사 담당 임원들이 202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 해 금속노조가 제기한 '에버랜드 노조 설립 무효 소송'에서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로 설립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2011~2020년까지 교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교섭을 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당시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금속노조가 유일한 정당 노조로 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삼성의 무노조·노조 와해 시도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기업 내 노조 교섭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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