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토론 후 종결할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내일(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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