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담긴 것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