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구제역이 공개한 형사 판결문에서 정한 공개 대상 범죄 내용은 일부 범죄사실이고,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상 공개로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고 구제역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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