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찾아 아파트단지 돌던 30대, 주민 신고로 덜미

작성 : 2025-09-15 16:34:11
▲ 자료이미지 

액상 대마를 사려던 30대가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SNS로 판매자와 접촉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액상 대마 구매를 위해 가상화폐로 수십만 원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찾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A 씨는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