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 시·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습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축산 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 수산업 선도 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습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의료취 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특례,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메가클러스터와 AI 혁신거점 조성,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방안 등 광주·전남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주요 과제로 다뤘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양자산업 육성 특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와 국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특별시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두 시·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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