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과실로 치료 지연 사망...용역 의사도 공동책임

작성 : 2026-02-02 21:20:45

영상 검사 판독 과실로 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졌다면, 판독을 대행한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광주보훈병원이 원격 외주 판독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의사들이 병원에 2,450만 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장에 구멍이 뚫린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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