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쿠팡 방지 집단소송법' 발의.."수조 원대 배상 가능케 할 것"

작성 : 2026-02-12 10:45:25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누리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해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나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피해자(원고)들의 소송 대응력을 대폭 높였습니다.

기존 증권 분야 집단소송이 허가 결정에만 1년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을 두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 전체가 잠재적 원고가 됩니다.

용 의원은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되면 원고 승소 시 기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조 원 단위에 이를 수 있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지하는 강력한 사전 예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쿠팡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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