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작성 : 2026-02-27 14:39:44
"계엄 선포 우발적 아냐…1심, 권력 독점·유지 목적 제대로 평가 안 해"
"국헌문란, 군병력 동원 한정…실탄 사용 지시도 양형사유에 반영 안 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항소 취지
▲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인 구금 계획 등을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돼 장기간 준비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논리·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면서 이를 수첩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과 2024년 11월 9일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계엄 실행을 결정했고, 이후 11월 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 일자를 12월 3일로 정해 다음 날 사령관들에게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계엄 선포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법조인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해 권력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팀은 1심 법원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이 선포되려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적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또 포고령의 내용과 공고만으로도 의회·정당제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을 "강압에 의한 국회 제압 목적"으로만 지나치게 한정해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고,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점도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돼 실행된 점,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이후에도 정치적 행위를 하며 국민 분열을 야기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증거 등 특검이 새롭게 수사해 획득한 증거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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