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들도 유사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54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는 모두 9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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