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3 22:33
광주서 5중 추돌사고로 8명 부상...70대 택시운전자 입건
2025-08-13 20:29
중부지방 집중호우 1명 사망…인천·경기에서 26명 대피
2025-08-13 16:49
지름 0.5m 크기 싱크홀 발생...출근길 교통 정체
2025-08-13 15:37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2025-08-13 14:24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