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민원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민원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25 16:00
천주교 봉안시설 계약금 빼돌린 성당 관리직원, 징역 6개월
2026-01-25 16:00
후진 차량에 고의 충돌해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6개월 실형
2026-01-25 15:42
사천해경, 신변 비관해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 구조
2026-01-25 15:12
대구·경북 곳곳서 산불…건조특보 속 진화 총력
2026-01-25 14:30
세종 금강변에서 백골 머리뼈 발견…신원 미상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