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선산에서 함부로 소나무를 파 낸
조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문중 선산에서 소나무 43주를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된 조경업자 50살 민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보도 무마를 대가로 소나무를 받은 모 방송국 PD 51살 문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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