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작업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던 현장검증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경 123정 정장 김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23정이 확성기로 퇴선 방송을 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비슷한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침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워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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