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계림2구역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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