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번화가로,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A씨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들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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