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10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료에게 한 여군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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