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본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한 30대

작성 : 2025-07-30 09:41:07
▲ 자료이미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3시쯤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감금했는데, 피해자는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4시간여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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