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법안,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작성 : 2026-02-25 16:00:4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 모두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세 법안 모두 환경부(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까지 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관된 기관은 향후 해당 구역 내 재설치조차 할 수 없도록 해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차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시의회의 견제 기능도 크게 약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시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순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 기관이 아닌 시장 소속으로 둬 단체장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또한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물론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파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장치마저 배제한 것은 무분별한 빚내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광주·전남 법안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부장관이 보유하던 지역 대학의 설립·폐쇄·시정명령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해 단체장의 행정적 판단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단체장의 개발사업 승인 하나로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41개 국가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로 간주하고,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9종의 부담금도 전면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가 담당하던 환경영향평가 권한과 환경보건평가 권한 또한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해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와 환경 심사 주체가 동일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3개 광역권에 대한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 제도 개혁 우선 추진과 주민투표 실시·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등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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