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행사를 주도하거나 도운 산악회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횟수와 규모 등으로 볼 때 강 전 시장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04 00:18
'시간당 142.1㎜' 물폭탄 광주·전남 1명 숨지고 침수 속출
2025-08-03 22:10
폭우 내린 전남 무안서 빗물 휩쓸린 60대 심정지
2025-08-03 20:19
"바라는 게 많아서"..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
2025-08-03 15:31
함정서 음주·낚시...허위 진술 지시한 해경 간부 "정직 정당"
2025-08-03 10:46
'2살 아기는 사흘간 어떻게 버텼을까?' 폭염 속 쓰레기 집 방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