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탄력근로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발의

작성 : 2018-09-30 21:11:47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한도 노동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한 달 또는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선업 등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거나 집중 근무가 필요한 특수 업종에선 탄력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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