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공소청 출범, 검찰 전횡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

작성 : 2026-03-20 16:21:33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청구 지휘권 등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해, 과거 시행령을 통해 직무 범위를 편법으로 확대하려 했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만을 전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을 통해 과거 검찰권 남용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사의 정치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재발할 경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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