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7일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노동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7일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노동당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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