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연루 교사의 중징계 조치를 거부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립여고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력 제고비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법인 측에 통보했지만, 법인 측이 징계위에서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지 등 행·재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02 22:52
"시술 부위 아파" 치과서 흉기 난동 60대 구속 송치
2025-05-02 21:11
'팬데믹 공포에..' 3년 넘게 세 자녀 감금한 부부 체포
2025-05-02 20:45
돈 뜯고 군대서도 불법 도박한 20대 실형
2025-05-02 20:35
마약 투약하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
2025-05-02 20:2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