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아 대리

작성 : 2019-05-07 08:42:50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아 대리와 함께 일산화탄소경보기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1. 지난해 수험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이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들을 조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 네,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경보기를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 기준으로 시중 유통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감지기의 안전성을 시험해봤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일산화탄소 감지와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 네, 조사대상 14개 중 4개 제품이 국내 경보농도시험 준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4개 제품이 1차, 2차 경보농도 등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국내 준용 기준인 70데시벨보다 낮아,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더라도 인지를 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네, 우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감지기 경우 별도 기준이 없어서 아무런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에 많이 미흡한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장시간 노출되어도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대요.

유럽연합은 최저 경보농도를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매우 높아서 저농도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일산화탄소감지기 경보농도기준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들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해 해당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 또는 환불,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4.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수 사례에 따르면 천장부근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바닥이나 다른 지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벽에 설치하실 때는 창문이나 문보다는 높게, 천장에서는 15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할 때는 벽으로부터 최소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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