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 성기 걷어차는 등 상습 폭행...20대 수감자 2명 추가 실형

작성 : 2026-02-01 10:52:03
▲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교도소 감방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수감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도소 수감자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22살 B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막대 옷걸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긋는 등 추가 폭행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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