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결정

작성 : 2026-02-21 15:04:34
▲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종료 [연합뉴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요청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20일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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