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삼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인정감정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부실률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지역 건설사 대표는 회사의 운명을 '시한부'라고 말합니다.
임대단지의 계약 갱신 때마다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시세감정에서 세대당 4억 원이었던 한 단지는 HUG 인정감정평가에선 두 번의 이의신청까지 거쳐 80% 수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지역 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임대단지는 13년 주기로 사업 계획을 짭니다.) 13년이 지나면 가격의 적정선을 찾아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양) 전환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무너뜨려버린 거죠."
지난해 6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HUG의 인정감정평가가 시행된 이후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법인이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에 맞춰 세대당 3억 2천만 원에 임대한 아파트의 경우, HUG 인정감정평가에서 그 70% 수준인 2억 2천만 원이 책정되면, 나머지 1억에 대해 현금담보나 담보물을 제공해야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00세대라면, 갑자기 5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보증 사고율 1%를 밑도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정감정평가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경호 /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기존의 임대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은 2025년 6월 전의 제도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국 건설임대의 60%를 광주·전남 지역 업체들이 보유한 상황에서, 인정감정평가로 인한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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