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 여야 만장일치 의결…12일 본회의 처리

작성 : 2026-03-09 15:02:27 수정 : 2026-03-09 15:51:42
▲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습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등 중층적 의사 결정 구조를 뒀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의 무역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방미 후 귀국하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협상 내용이 이행되면 관세 인상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2,000억 달러 투자와 국내 기업 주도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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